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부천가정폭력상담소 11월 사업활동

  • 지은정 2024-11-01 13:40:40 조회수 : 16

1.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

- 사업목적 :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의 심리적, 정서적, 법적 지원

- 사업내용 :

* 가정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,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의 지원 상담

*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

*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: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, 재산분할, 위자료청구,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, 양육비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구조

*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・초본 교부의 제한 지원

:열람・발급 제한에 필요한 서류 중 ‘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‘가정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’가 포함됨

* 가정폭력・스토킹 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비밀전학 제도 지원

: 가정폭력・스토킹 피해학생의 전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‘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확인서’가 포함됨

* 가정폭력으로 취업, 직업훈련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취업 등 자립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

*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 여부 확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지원

*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거부(제외)제도 안내

< 신청방법 : 피부양자 등재거부(제외) 신청서 작성 및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사 제출 >

- 등재 거부: 특정인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

- 등재 제외: 특정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등재되지 않도록 거부하는 제도

※가정폭력 및 친족성폭행 등 미성년 피해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된 이후 퇴직시 자동으로 부모(가해자)에게 피부양자로 연계되어 피해자 자격변동 내역이 전달됨(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에게 자동연계)

♠ 상담시간

전화상담-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(야간 및 주말은 1366연결)

면접상담-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(예약필요)

2.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

- 사업목적 : 가정폭력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

- 사업내용 :

*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보호처분으로 상담명령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・부부・가족상담

*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성행 교정을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・부부・가족상담

3. 가정폭력・스토킹・교제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

- 가정폭력・스토킹・교제폭력 관련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좌

- 찾아가는 가정폭력・스토킹・교제폭력 예방교육

4. 가정폭력・스토킹의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

- 가정폭력・스토킹・교제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캠페인 상담소 자체 및 연대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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