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. [상동공지]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간 연장 적용 안내 (22년 2월 7일~2월 20일)

  • 강인실 2022-02-07 14:57:15 조회수 : 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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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동공지 드립니다.

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2주간 더 연장하였습니다.

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
# 사적 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

# 보습학원, 독서실,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 해제



코로나19 방역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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