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. 2021년도 후원금(물품)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

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



2021년 후원금(물품)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

2022년 4월 4일



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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