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. 2023년 하반기「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」 안내

부천시에서 어르신의 노화에 따른 생활 기능 장애를 배려하고자 「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」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.







▢ 신청기간 : 9. 18.(월) ~ 9. 21.(목)

▢ 대 상 : 만75세 이상 1인 가구(아파트, 단독, 다가구, 연립·빌라 거주)

▢ 지원한도 : 가구당 25만원(110가구)

※ 제외 : 오피스텔,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(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) 수혜자, 외국인

▢ 접 수 처 : 행정복지센터 복지과(안내전화 : 320-3000 콜센터)

▢ 신청자격 : 본인, 가족, 집소유자, 관할통장,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

※ 본인 외 대리 신청은 위임장 작성(신청서 뒷장)

▢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

◆ 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서(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)

◆ 내용 : 신청서 내용 체크(25만원 초과 안됨)

❍ 안전시설

- 안전바 : 화장실 세면대․변기․욕조 및 주방

- 핸드레일 : 거실·현관 등 벽(내·외부 계단)에 안전 손잡이

- 기타 안전시설물 : 가스타이머, 미끄럼방지 매트

❍ 생활수리

- 조명 : 조명 리모콘스위치, LED등(방, 욕실, 센서) 설치․교체

- 문/창문 : 현관 도어락, 방문손잡이 교체, 방충망 설치 및 보수

❍ (기타*) 수도꼭지,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, 위생소독, 해충 퇴치 등 서비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가능

* 기타 항목은 서비스 수혜자만 시공하며

(안전시설+기타) 또는 (생활수리+기타) 합산금액이 한도액(25만원)을

초과할 수 없음

◆ 서비스 제공 시기 : 10월 ~ 11월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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