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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
입소기간

  • 보호기간 5년

신청장소

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
입소대상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써 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(단, 정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및 기타사유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, 다른 입소자들에게 정신적, 신체적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는 제외)

입소절차

  • 시·군·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 순으로 입소
  • 한부모가족 담당자가 입소대상자를 상담 후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며, 시설장은 이를 확인
  • 신청자가 모자원에 방문하여 상담자와 상담 후 입소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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